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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주식회사 그라우브(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유통Pick 소프트웨어 구독과 부가 결제에 대한 청약 철회, 해지, 환불의 기준과 절차를 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정책은 회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월 구독 정기결제 플랜(BASIC, ESSENTIAL, GROWTH, ENTERPRISE)과 세금계산서 발행, 알림톡 발송처럼 회사가 받는 부가 결제에 적용합니다. ② 이용 기업 사이의 상품 발주, 공급, 반품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회사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 정책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3조 (월간 구독)

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결제 금액 전부를 환불합니다. ② 결제일로부터 8일째부터 해당 결제 주기의 30일까지는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일할 금액은 결제 금액을 그 주기의 일수로 나눈 뒤 남은 일수를 곱하고,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③ 다음 결제일 전까지 비즈니스 센터에서 해지하면 그다음 회차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된 회차는 ①과 ②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4조 (플랜 변경)

상위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 변경일부터 다음 결제일까지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하위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 같은 기간의 차액은 다음 결제 금액에서 빼며, 그렇게 정산하기 어려우면 원래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제5조 (부가 결제)

세금계산서 발행 포인트, 알림톡 발송 건수처럼 쓰면 사라지는 결제는 이미 사용한 수량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수량은 구매 단가로 환불합니다.

제6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① 같은 결제 회차에서 서비스 이용이 10회 이상이면, 제3조 ①의 기간이 지난 뒤의 환불은 이미 제공된 범위에서 줄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의 전액 환불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제한되었거나 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 경우, 그 결제 회차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프로모션, 이벤트, 무료 이용권은 해당 안내에 따릅니다. ④ 부정 결제, 도용된 결제 수단, 같은 건으로 환불이 끝난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 (신청과 지급)

① 환불은 비즈니스 센터의 비즈니스 채팅 또는 [email protected]으로 신청합니다. 기업명, 결제 일시, 결제 금액, 사유를 적어 주세요. ②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환불하기로 한 금액은 7영업일 안에 원래 결제 수단으로 돌려줍니다. 카드사와 은행이 반영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결제는 포트원(PortOne)을 통해 NHN KCP가 처리합니다. 같은 결제 수단으로 돌려주기 어려우면 이용자가 알려 준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과오납)

결제가 중복되거나 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다르게 빠져나간 경우, 회사는 확인 후 과오납 전액을 환불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연락해 주세요.